‘성매매비 제자 대납’ 교수 파면

‘성매매비 제자 대납’ 교수 파면

입력 2015-01-21 00:00
수정 2015-01-21 0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원생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채 성매매 비용까지 대납시킨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파면됐다.

대학 측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와 직장인, 벤처사업가 등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A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학생과 금전적 대차 관계를 한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일벌백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에게 성매매 비용을 대납시키고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서는 3∼4년 전 일로서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박사 수료생 B씨는 A교수가 제자 6명에게서 28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1-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