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후속조치...‘부정청탁 신고·조사’ 전담 직원 배치

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후속조치...‘부정청탁 신고·조사’ 전담 직원 배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7-29 17:35
수정 2016-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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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지도감독도 강화”...교사·공무원 등 연수자료 제작 착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지난달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이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두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특히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이 합헌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사학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예상되는 위반 사례 등을 다룬 교사·공무원 등의 연수자료 제작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수자료가 완성되면 산하기관에 배포해 소속직원 대상의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에 부정청탁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해 상담·신고·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다듬을 방침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시 해임 또는 파면 처분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던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학들에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적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파면·해임 등 불이익처분을 받아 법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사학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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