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족쇄 된 교육용 전기… 가장 비쌀 때 기준으로 요금 책정

찜통교실 족쇄 된 교육용 전기… 가장 비쌀 때 기준으로 요금 책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1 01:24
수정 2016-08-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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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부과체계 불합리” 원성…새달 교육부·한전 요금제 논의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초·중·고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의 교육용 전기료 부과 체계로는 자칫 학교가 1년 동안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학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결국 교육부가 다음달 교육용 전기료를 놓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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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4325억원이다. 2013년 5360억원이었던 전기료는 2014년 한전이 전기요금을 8.9% 인하하면서 2014년 4226억원으로 무려 1134억원이나 줄었다. 이때 요금부과 체계도 ‘기본요금’에 ‘사용량 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지난해에는 학교가 낸 전기료가 전년 대비 99억원 늘었다. 2014년 전기료를 4% 인하했음에도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료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논란도 불거졌다. 교육용 전기료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기본료는 15분간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이 무려 1년 동안 이어진다. 예컨대 8월 11일 낮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 700㎾를 사용해 1년 동안 최대전력을 기록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본료가 정해진다. 이날 이후 어느 날에 15분간 700㎾ 이상을 썼다면 기준이 또다시 갱신되지만, 그 이하로 쓰면 내년 8월까지 기본료 기준이 그대로 이어진다. 15분 동안 전기를 과하게 썼다면 전기를 아껴 쓰더라도 1년 내내 비싼 기본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교육용 전기료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쯤으로, 기본료의 비중이 20%인 산업용 전기와 비교해도 2배에 이르는 수치다.

학교에서는 이를 막고자 일정 정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냉·난방 기기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최대수요전력제어기’를 설치했지만, 폭염과 강추위가 지속되면 결국 전기료 폭탄이 불가피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5분 동안 전기를 과하게 썼다고 1년 동안 비싼 기본료를 물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기본료 적용 기간을 1년이 아니라 분기나 1월 단위로 설정하는 등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용 전기료 체계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학교 측의 목소리가 높아 이번 달까지 전기료를 분석해 보고 다음달쯤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기본료와 관련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기본요금제 적용 기간의 조정이나 월정액 적용 등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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