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 105일 허위 공결”… 정유라 중졸 됐다

“고3 때 105일 허위 공결”… 정유라 중졸 됐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6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 고졸도 취소

청담고 前교장 등 12명 수사 의뢰
중3 때도 허위… 수업일수는 충족
“공결 제한 등 특기생 제도 개선”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에 대해서도 취소 처분을 당했다.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으로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의 출신 학교인 서울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수업 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 이유로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14년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자료가 허위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일지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문 가운데 3월 24일부터 62일간 진행한 국가대표 합동훈련, 7월 1일부터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공문대로 진행되지 않아 무효로 처리했다. 나머지 36일에 대한 보충 학습의 근거자료도 전혀 없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해야 진학할 수 있다. 2014년 청담고 3학년의 수업 일수는 193일로, 정씨는 129일 이상 출석을 채우지 못했다.

졸업 취소와 함께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용도 모두 삭제된다. 시교육청은 또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모두 1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창신 시교육청 감사팀 사무관은 “정씨가 선화예중 3학년에 재학할 당시 출석 일수가 일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했지만, 졸업에 필요한 수업 일수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날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2-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