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초과근무에 풀뽑기 시키고 욕설…인권사각 도제학교

저임금·초과근무에 풀뽑기 시키고 욕설…인권사각 도제학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3-26 20:56
수정 2017-03-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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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과 일반고 직업교육반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우도록 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부실 운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60곳→ 200곳 확대 추진

교육부가 지난해 60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3배 이상 늘리겠다며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12월 서울에 있는 10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응답자 149명 가운데 51명(34.2%)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규정된 근무시간(1일 7시간·1주일 35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했다. 이 중 13명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근로계약서 안 쓰거나 몰라” 35%

급여와 관련해 응답한 72명 중 67명(93%)은 실습장에서 최저임금 수준 교육훈련비(6030~6500원)를 받고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응답한 158명 가운데 35%(56명)는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 경우도 3명 중 1명꼴(32.5%)이었다.

●개인 심부름 시키는 경우도

직업훈련과 무관한 청소나 잡일, 심지어 풀 뽑기를 학생에게 시키는 사례도 드러났다. 사업장 직원들이 학생을 무시하거나 욕설을 내뱉고, 근무시간 외에 호출하는가 하면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직업훈련 과정에서 노동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 부서에 법적·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졸업생을 배출한 도제학교는 올해 전국 189개교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26개교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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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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