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 취소 절차 돌입할 것”

교육부 “직권 취소 절차 돌입할 것”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4-04 22:50
수정 2017-04-04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거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교조를 사이에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방이 가열하면서 새 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교육부의 서울지부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서울지부 노조 전임자인 본부 편집실장과 참교육 연구소장에 대한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교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서 3일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을 보내고 4일까지 노조전임자 허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지난해 1월 21일에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기각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서 “교원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4일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교육부는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교사 2명에게 5일 공문을 보내 보름 정도 시간을 주고, 이마저 듣지 않으면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직권취소하면 시교육청의 행정행위(노조 전임자 허가)는 무효가 되며, 전교조 전임자는 당장 무단결근 상태가 된다. 무단결근이 30일 이상 이어지면 해당 교사는 해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

시교육청이 이날 전교조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이후 벌어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교육청에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9명을 직권면직하는 등 전국 33명의 전교조 교원이 직권면직당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