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내년 시급 1만원…2900여명 무기계약 전환”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내년 시급 1만원…2900여명 무기계약 전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2 15:11
수정 2017-08-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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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원과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시급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오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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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방향 발표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방향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02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단시간 또는 단기근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시급 1만원은 올해보다 24.4%(19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인상 적용 대상은 배식실무사,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노동자 등 일주일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등으로 올해 기준 2245명이다.

시교육청은 조리사·조리원,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교육청 콜센터 직원 등 간접고용(위탁·용역) 노동자 2900여명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활임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 제외 대상인 고령(만 55세 이상·1388명)·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1306명)·한시적 사업(118명) 종사 노동자 등 2841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 내 전체 교육공무직(1만 7845명)의 15.9%인 고령·초단시간·한시적 사업 종사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교육공무직원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된다.

시교육청은 또 사서실무사(초등학교)와 사서(중·고등학교)로 나뉜 직종을 사서로 통합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실무사는 사서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 의무 배치해야 하는 급식조리사를 현재 일하는 조리원 가운데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해 내부승진시키는 방안은 지난달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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