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급식대란’ 피했다…학교비정규직 파업 유보

서울 ‘급식대란’ 피했다…학교비정규직 파업 유보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0-24 22:52
수정 2017-10-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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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연대회의 밤샘협상 합의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학교급식 중단 사태도 일단 피했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 측은 전날 교육부·교육청 대표단과 밤샘 협상을 벌여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2년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수당 인상폭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을 4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에서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동의했다.

연대회의가 파업 선언을 하면서 요구한 것은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반대’였다. 이번 합의로 큰 쟁점이 해결된 것이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은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26일 교섭을 재개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부문은 과거 주 6일 근무 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243시간)을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적용해 왔다. 산정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임금도 줄 수밖에 없어 연대회의 측이 반대했다. 교육부는 조정된 산정시간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되 이 탓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을 지원한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현재 체결 시점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뒤 토요일 근무자 수당 지원 문제 등 세부 사항 조정만 남겨 뒀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고, 25일부터 파업을 예정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이 가운데 40%가량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어서 파업을 벌일 경우 급식대란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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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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