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리’ 수원대 총장…정부 “사표 수리는 위법”

‘100억대 비리’ 수원대 총장…정부 “사표 수리는 위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1-13 22:24
수정 2017-11-14 0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중징계 전 꼼수 사퇴…후임도 총장 지위 판단 필요

100억원대 회계부정을 비롯한 각종 사학비리 혐의로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자 징계 전 ‘꼼수 사퇴’를 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 이사회의 사표 수리는 무효”라고 13일 밝혔다. 이 총장의 사임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후임으로 선출된 박철수 총장의 지위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조사기관의 확인 없이 사직을 처리한 이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서울신문 11월 13일자 10면>

교육부 사학비리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 총장이 이사회에 사직서를 내자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를 수리했다. 수원대 이사회 측은 “이 총장이 총장직 유지가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사퇴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차기 총장 후보자를 물색해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을 신임으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 동안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을 받기 전 자진 사퇴를 해 버리면 이보다 낮은 ‘퇴직 불문’을 받는다. 연금이나 퇴직금은 못 받지만, 반대급부로 얻는 게 더 많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이사회가 이 총장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교육부가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이사회가 총장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