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비리’ 수원대 총장…정부 “사표 수리는 위법”

‘100억대 비리’ 수원대 총장…정부 “사표 수리는 위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1-13 22:24
수정 2017-11-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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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징계 전 꼼수 사퇴…후임도 총장 지위 판단 필요

100억원대 회계부정을 비롯한 각종 사학비리 혐의로 교육부가 중징계를 예고하자 징계 전 ‘꼼수 사퇴’를 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 이사회의 사표 수리는 무효”라고 13일 밝혔다. 이 총장의 사임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후임으로 선출된 박철수 총장의 지위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교육부는 조사기관의 확인 없이 사직을 처리한 이사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서울신문 11월 13일자 10면>

교육부 사학비리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 총장이 이사회에 사직서를 내자 이사회는 지난 12일 이를 수리했다. 수원대 이사회 측은 “이 총장이 총장직 유지가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사퇴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차기 총장 후보자를 물색해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을 신임으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 동안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을 받기 전 자진 사퇴를 해 버리면 이보다 낮은 ‘퇴직 불문’을 받는다. 연금이나 퇴직금은 못 받지만, 반대급부로 얻는 게 더 많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이사회가 이 총장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교육부가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이사회가 총장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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