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 없어도… ‘자사고·외고 폐지’ 쉬워진다

교육부 동의 없어도… ‘자사고·외고 폐지’ 쉬워진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2-13 01:48
수정 2017-12-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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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교육청이 지정·취소 권한 가져
진보 교육감 지역 폐지 본격화
자사고연합 “위헌 소송 나설 것”

앞으로는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도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이들 학교 폐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공동의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계 관계자가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중장기 계획인 정책 로드맵은 권한 배분을 위한 1단계 우선과제 정비와 2단계 법령 개정으로 추진된다.

정책협의회는 1단계 과제로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를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 폐지 등 시행령 이하 제도개선 과제를 뽑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은 2014년 선거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들 학교에 옹호적인 입장을 보인 교육부가 2014년 이들 학교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동의’로 바꾸면서 마찰을 빚었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외고·자사고 폐지 권한을 비롯해 교육장과 국장급 이상 장학관 징계권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청 조직·정원·평가 자율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2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관한 1차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 방안을 2018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입법에 착수한다.

한편 자사고 협의체인 자사고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일반고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고 위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도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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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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