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000명 연가투쟁… 교육부 “불법이지만 징계 안해”

전교조 2000명 연가투쟁… 교육부 “불법이지만 징계 안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2-15 22:34
수정 2017-12-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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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교원평가제 폐지 요구, 文정부 첫 집회… 학교 큰 혼란은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하루 동안 연가투쟁을 벌였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법령 위반임을 인정하고도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고발까지 했던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가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이어 갔다. 교사들의 대규모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만 3000여명 가운데 2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새 정부 관계자들과 2월부터 30여 차례 만나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 달라며 일관된 요구를 했고, 늦어도 내년 3월 신학기 전까지 철회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좌고우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도 연대사에서 “지난 3년간 노동 탄압에 맞서 싸웠고 박근혜도 쫓아냈다”며 “연말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를 노동 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가투쟁이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와 방학 중에만 연가를 내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 등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정치적인 의도가 없어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집회 이후 종합적으로 숙고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연가투쟁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조 전임으로 둔 것을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전교조 상고에 따라 현재 이 건은 대법원에 610여일째 계류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전교조 사이에 화해 무드가 형성됐지만,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관계도 급랭했다. 연가투쟁 전 교사들이 수업 시간표를 변경하는 식으로 조치해 이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출장, 병가, 연가, 특별휴가, 조퇴 등으로 이유를 써냈고, 교육부도 지난 12일 ‘소속 교원의 복무에 신경을 써 달라’는 정도의 공문만 보냈다”면서 “교사가 학교장 허락 없이 학교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학교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교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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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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