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시 특집] 대입 정시 9만 772명 모집…194개大 새달 6일부터 접수

[대학 정시 특집] 대입 정시 9만 772명 모집…194개大 새달 6일부터 접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2-27 17:42
수정 2017-12-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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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미선발·결시 인원 정시 이월

학과 따라 선발 정원 늘어날 수도
지원대학 최종 선택 전 꼭 확인을
수시 합격자에겐 지원 자격 없어


새해 1월 6일부터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194개 대학이 올해 전체 모집인원의 26.0%인 9만 772명을 이번 정시에서 선발한다. 지난해 정시에서 196개 대학이 10만 3000명 정도를 선발했던 것과 비교할 때 1만명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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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 3학년 학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12일 정시 배치 참고표를 보며 지원 가능한 대학 학과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 3학년 학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12일 정시 배치 참고표를 보며 지원 가능한 대학 학과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119개大 ‘인문사회’ 수능 100%로 뽑아

모집군별로 가군에서는 132개 대학이 3만 1450명을 뽑는다. 나군에서는 134개 대학이 3만 4233명, 다군에서는 118개 대학이 2만 5089명을 모집한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했거나 결시하면 정시로 이월하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하락할 수 있다. 대학들은 정시 지원 전 이런 이월 인원을 합산한 정확한 선발인원을 고지한다.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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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 가장 많다. 194곳 가운데 수능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인문사회계열 기준)이 119곳에 이른다. 지난해 114곳보다 5곳 늘었다. 수능 반영비율이 80% 이상, 60% 이상인 대학이 30곳씩이다. 50% 이상인 학교는 4곳이다. 5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진학·유웨이 194개大 인터넷접수 대행

정시 원서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내년 1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대학별로 사흘 이상씩 접수기간을 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진학어플라이와 유웨이어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 194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인터넷과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53개 대학은 원서접수 시작·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각 대학 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산업대·교육대·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와 충원합격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제외)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추가모집 원서접수는 2월 22일부터

전형 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 10∼18일, 나군은 1월 19∼27일, 다군은 1월 28일∼2월 5일로 9일씩이다.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다. 합격자 등록은 2월 7∼9일 사흘간 진행된다. 추가모집 원서접수와 전형은 2월 22일부터, 추가등록 마감은 2월 27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정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도 게시해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교사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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