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탈락 대상자를 정교사로 채용해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 한 사립고의 지난해 영어과 정교사 채용에서 지원자 A씨는 학교, 학점 전공 등 정량요소만으로 평가하는 서류전형에서 지원자 15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인성, 업무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가 평가 기준에 추가되면서 A씨는 2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거쳐 정교사로 최종 합격했다.
내부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고교 영어과 부장 박모 씨의 주도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인맥을 이용한 청탁은 없었으며 영어과 차원의 일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학교장과 행정실장도 교사들에게 선발 기준 변경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하지만 얼마 뒤 인성, 업무적합도 등 주관적 요소가 평가 기준에 추가되면서 A씨는 2등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거쳐 정교사로 최종 합격했다.
내부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고교 영어과 부장 박모 씨의 주도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인맥을 이용한 청탁은 없었으며 영어과 차원의 일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학교장과 행정실장도 교사들에게 선발 기준 변경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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