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 첫 시행

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 첫 시행

입력 2018-01-17 01:50
수정 2018-01-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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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율 해당 부서 평가 반영…각 시·도교육청 등에도 권장

교육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는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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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한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했다. 세종 연합뉴스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한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했다.
세종 연합뉴스
교육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이 아침 시간에 좀더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던 기존의 유연근무제와 달리 인사관리 담당 부서에 신청해 부총리 승인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2010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은 전체 596명 가운데 102명(17.1%)이었고, 육아를 위해 시차 출퇴근제(오전 10시 출근)를 택한 직원은 월평균 6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 기준 오전 10시 출근제 대상인 교육부 직원 168명 가운데 76명은 오전 9시 외 다른 시간대 출근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56명(73%), 여성이 20명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0시 출근이 32명(42%)으로 가장 많았고, 9시 30분(20명), 8시 30분(16명), 8시(8명)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대학, 산하단체 등에도 10시 출근제를 권장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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