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꼴찌 합격시킨 사립고 짬짜미 채용

서류 꼴찌 합격시킨 사립고 짬짜미 채용

입력 2018-01-16 22:12
수정 2018-01-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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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전날 기준 바꿔

208명이 몰린 서울의 한 사립고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기준이 원서 마감 전날 갑자기 바뀌어 원래 기준이라면 꼴찌를 했어야 하는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특정인 채용을 위해 교사들이 짬짜미한 결과다.

지난해 1월 진행된 H고 영어교사 공채 과정에서 행정실장 A씨와 교무부장(현 교장) B씨는 같은 학교의 기간제교사 G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하려고 영어교사들을 회유·압박했다. A씨는 권한 없이 심사기준 변경에 개입했고 자신의 뜻과 다르게 기준이 정해지자 술을 먹고 관련 교사에게 전화해 욕을 하기도 했다. 영어과 대표교사인 C씨는 교과협의회 표결로 기준이 확정됐는데도 교장에게는 ‘협의 중’이라고 보고한 뒤 동료 교사들에게는 ‘교장 의견’이라며 표결 결과를 취소시켰고, 새 기준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결국 출신 대학과 전공, 대학 성적 등 객관 요소에 따라 가산점을 주게 돼 있던 심사 기준은 인성과 업무 적합도 등 주관 요소로 바뀌었다.

G씨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공동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원래 기준이었다면 최하위인 15등으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G씨는 지원자 중 유일하게 업무 적합도 가산점의 최고점인 4점을 받았다. 서류심사에 앞서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G씨가 1등을 차지하긴 했으나, C씨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제보를 받고 H고를 감사해 A씨와 B씨가 특정인 합격을 위해 서류 심사기준 변경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는 파면, B씨와 심사기준 변경을 주도한 C씨는 해임, 나머지 관련자 3명은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부정 채용된 G씨은 직접 저지른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임용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 등이 전임 교장의 부탁으로 부정 채용에 나섰고, 전 교장 가족과 G씨 가족이 함께 정치활동을 하는 인연이 있다는 제보자의 전언이 있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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