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자사고 중간고사, 재지정평가에 반영 안한다”

서울교육청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자사고 중간고사, 재지정평가에 반영 안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24 12:13
수정 2019-05-24 1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수학시험에 출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의 상당수가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3일 서울시내 자사고 9곳이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1학기 이후에 배우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9개교 중 3개교가 올해 서울교육청의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 1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내달 말 점검이 마무리된다. 자사고 운영평가 항목에 ‘선행학습 방지 노력’이 포함돼 있어 서울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재지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선행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한 현황이 지난달 29일 자사고 평가 주무 부서에 제출됐다”면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3개교를 포함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