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수회·노조, 총장 ‘횡령·배임’ 檢 고발

경성대 교수회·노조, 총장 ‘횡령·배임’ 檢 고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6-20 21:02
수정 2019-06-21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추진비 유용·채용 비리 의혹 제기

교육부엔 부당 인사발령 등 감사 청구
대학 측 “절차 지켰다… 일방적 주장”


대학 본부와 교수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경성대가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부산지검에 송수건 총장과 김동기 한성학원(경성대 학교법인) 이사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수회와 노조는 “송 총장은 사후 증빙과 정산이 필수인 업무추진비인 보직업무수당을 2015년부터 급여성 월정액 수당인 보직기본수당으로 변경해 지난 4월까지 9026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후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급여성의 월정액 방식으로는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수회 등은 송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회가 대학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2014~2018년 총장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밤 10시 이후 늦은 밤까지 ‘학내 현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지출한 사례가 40여건이었다. 또 학교 업무와 무관한 총장 개인 목적의 출장에 교비를 쓰고, 총장의 소송 비용 1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회 등은 또 대학 측이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해 특혜 채용을 하는 등 5건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컨설팅을 수행하던 업체의 직원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거나 보직교수의 제자와 배우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 의혹과 함께 교직원 징계 남발, 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도 청구된 상태다. 대학 측은 “보직기본수당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교원 채용은 절차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수회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2019-06-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