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2학년도 국영수 학원 강사 될 수 있다…입법예고

대학 1∼2학년도 국영수 학원 강사 될 수 있다…입법예고

입력 2019-07-29 14:42
수정 2019-07-29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 직업 선택 자유 보장”

학원 강사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학원 강사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으며,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독서실의 경우, 운영하는 방식이나 요금 책정 방법이 학원과 다소 다름에도 이용요금 반환 기준이 학원 교습비와 동일하게 돼 있었는데, 그 기준을 독서실에 맞게 고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