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실직 쓰나미’ 6144개 강의 사라졌다

강사법 ‘실직 쓰나미’ 6144개 강의 사라졌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1-01 02:08
수정 2019-11-01 0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년 동안 강사 7834명 강의 자리 잃어

대형 강좌는 늘어… “학생 교육권 침해”
사실상 ‘강사 구조조정’ 현실화 지적
당국은 “강사법 아닌 정원 감소 탓”
이미지 확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첫 학기에 대학들이 소규모 강좌를 줄이는 대신 대형 강좌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담당 학점도 줄어들면서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에서 올해 2학기에 개설된 학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11만 5614개(39.9%)로, 지난해 2학기보다 6144개(1.3% 포인트) 줄었다. 반면 학생 51~100명의 대형 강좌는 1년 새 435개(0.3% 포인트) 늘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단체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소규모 강좌를 대형화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체 강좌는 1년 새 5815개 줄어들었다.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지난해(22.7개)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학점도 줄었다. 196개 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올해 2학기 22만 5762학점(32.2%)으로, 지난해 2학기보다 2.5% 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1.8% 포인트)보다 비수도권(2.9% 포인트)에서 감소 폭이 컸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전업·비전업 강사 7834명이 강의 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좌 수의 감소가 강사법의 영향이 아닌 학생 정원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강좌 수’를 추가하고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에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학이 강의를 무리하게 줄이거나 대형화하지 않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올해 총 9조 3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지난해보다 2.6% 포인트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교직원를 위해 내는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뜻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