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수백만원 등록금 내고 인강으로 때울 판

대학생들, 수백만원 등록금 내고 인강으로 때울 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3-04 17:50
수정 2020-03-0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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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2~4주 온라인 강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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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치된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조명 설치된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작년 온라인 강의 1%… 운영 능력 의문
학생 84% “온라인 대체땐 등록금 반환”
시각·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우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개강 후에도 당분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대도 개강 후 2주 동안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수, 학생들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5000개에 달하는 강의를 모두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강의가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대는 4일 학사운영위원회를 열고 개강 후 2주간 모든 단과대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예체능계나 이공계에서 필수적인 실험이나 실습수업도 대부분 이론 강의로 대체될 전망이다. 앞서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2주간, 국민대는 4주간 비대면 강의를 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는 수업의 질이 낮다고 지적한다. 강의 전달력이 떨어지고 교수와 학생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영상 강의를 제작할 역량과 시간이 부족하고 서버 등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온라인 강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수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213개 대학의 지난해 온라인 강의 비중은 평균 0.92%에 그쳤다”며 “온라인 강의를 전혀 해 본 적이 없는 대학이 있을 정도로 대학의 온라인 강의 운영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은 등록금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다.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기구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학생 1만 26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8%가 ‘개강 연기나 원격수업 대체 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전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등으로 재택 수업을 운영할 때 장애 대학생에게 수어 통역, 속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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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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