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21 01:50
수정 2020-07-21 0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두 학교,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예고

이미지 확대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서울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지정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서 내년 이들 학교의 일반중 전환이 확정됐다. 다만 학교 측은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에 미달한 두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처분 동의를 신청했다.

두 학교 측은 “5년 전 평가에 비해 재지정 기준점이 상향되고 일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바뀌었다”며 평가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지표가 5년 전과 유사해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면서 “평가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는다. 다만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의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두 학교 측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2020-07-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