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9월 11일까지 문 닫는다 … ‘고3 제외’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 학교 9월 11일까지 문 닫는다 … ‘고3 제외’ 원격수업 전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8-25 09:05
수정 2020-08-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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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점검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0.8.2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4일 서울 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점검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0.8.2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9월 11일까지 등교를 중단한다. 등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나 고3은 등교를 지속한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의 긴급돌봄도 유지된다.

교육부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청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등교 전면 중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이나, 교육부는 3단계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력조치’라고 명시했다. 3단계가 되면 전국 단위로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되나 이번 조치에서는 대입 및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고3은 제외된다.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면지도도 실시할 수 있으며, 책상 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수학교와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등교 중지 조치에서는 중학교 1·2학년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Pass/Fail’로 기재되나 이번 조치는 2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이같은 출결과 평가, 기록 방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의 긴급돌봄도 유지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하며 점심 급식과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원받는다. 유치원도 방과후과정을 운영해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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