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실형 받은 교수에게 급여 4000만원 부당 지급

서강대, 실형 받은 교수에게 급여 4000만원 부당 지급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21 18:06
수정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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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 봉급 회수
인천대, 교수 가족 인건비 8000만원 챙겨

서강대가 실형이 확정된 교수에게 급여 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대에서는 교수들이 가족을 연구자로 올려 인건비 8000만원을 챙겼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서강대 및 인천대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지난해 7월과 9월 종합감사를 해 서강대에서 161명, 인천대에서 205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에 따르면 서강대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없이 급여 총 3224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4월 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7월 말까지 퇴직 조치 없이 급여 3357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서강대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 및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A교수가 부당하게 챙긴 급여 4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인천대에서는 교수 5명이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 8건에 ‘직무 특수관계’ 신고 없이 배우자 등 가족을 연구자로 올려 인건비 82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전원 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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