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 교과평가 도입’ 평등권 침해 헌재가 심판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 도입’ 평등권 침해 헌재가 심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6-24 22:08
수정 2021-06-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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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 본안 심리 시작

서울대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등을 반영한 ‘교과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서울대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지정재판부 심사를 마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 전원재판부에 넘길지를 결정한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 100%를 반영해 선발해 왔다. 교과평가 도입은 2023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이 40.7%로 확대된 상황에서 수능 문제 풀이뿐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수험생 양대림군 등은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존의 입학전형을 신뢰하고 진학을 준비했는데 새 시행계획으로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능 성적이 우수해도 교과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서울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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