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업체 두 곳,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업체 두 곳,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6-22 15:22
수정 2022-06-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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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에 이용제한 조치 요청”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YTN 방송화면 캡처
최근 ‘개구리 사체’ 급식이 나온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반찬을 납품한 두 업체가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1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인지방식약청과 서울지방식약청이 지난 2일과 16일에 개구리 사체가 나온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 A·B사를 조사해 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A사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B사는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 열무김치를 제공해왔다. 사건 발생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식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연속해서 검출된 열무김치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전까지 급식 식단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학교 급식 이물질 사고 발생 시 관할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급식 납품업체에 이물 사고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시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것 말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이물질 혼입에 관한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할 권한은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갖는다”며 “실제 원인은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개연성만 있으면 aT에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이용약관을 전향적으로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B사는 서울시내 72개교와 계약을 유지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두 개 학교만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B사는 (이물질 검출에 대해)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아직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사의 경우는 당시 서울시내 총 11개교와 계약 중이었으며, 이달 김치를 계약한 6개교와 지난 2일자로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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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또한 3000명 이상에 대한 급식을 시행하는 ‘과대 학교’에 대한 급식 분리를 검토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시내 두 곳에서 4개 학교, 3000명 이상이 함께 급식을 진행 중”이라며 “1교 1급식실이어야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중 해당 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하며, 방학 전까지 서울 시내 3식(조·중·석식)을 모두 제공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교육청 보건진흥원, 11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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