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 2기 개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 2기 개설

입력 2024-04-25 10:30
수정 2024-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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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와 메디치이앤에스에서 주최하는 ‘웹툰제작사 취업(연출·작가) 과정 2기’가 오는 6월 25일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창동)에서 열린다.

‘웹툰 제작사 취업(선화/채색)과정’은 웹툰 제작사로 취업을 위한 직업 전문 교육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창작자 양성교육이 아닌 웹툰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직무별 전문교육으로 지난 3월 18일 1기 교육과정을 종료하고 오는 6월 25일에서 9월 19일까지 ‘선화·채색 직무’에 특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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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제공
청년취업사관학교 제공
이번 ‘웹툰 제작사 취업과정은 웹툰 제작사의 채용 수요 중 신입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선화작가, 채색작가 직무에 특화해 교육커리큘럼이 구성됐으며, 한국웹툰산업협회 소속 제작사의 모의실무테스트 2회를 진행해 객관적으로 취업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150시간 이상의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프로젝트 과정에서 주 2회 이상의 장르별 현업자 멘토링을 진행해 교육종료시점에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9월 19일 웹툰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즈매칭 등을 실시해 직접 취업연계까지 진행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본 과정의 신청접수는 25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파트너인 메디치이앤에스(주)와 한국웹툰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등본상의 소재지가 ‘서울’인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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