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부실, 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다.
특히,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각 부서와 각급 학교에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동일 업체와 동일 기관과의 수의 계약을 5회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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