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육감협의회,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 현안 논의

수도권교육감협의회,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 현안 논의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3-11 16:13
수정 2025-03-11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 5개 사안 합의

이미지 확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방안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다섯 개 항에 합의했다.

첫째, 수도권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에 함께 노력한다. 둘째,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한다. 셋째,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 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넷째,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쓴다. 다섯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를 요청하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 보호 강화 안건에 대해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