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50% 이상 의무 사용”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7-19 21:00
수정 2025-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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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급식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인책 지원 신설 등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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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 초중고교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농수축산물로 50% 이상 의무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을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기존 조례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을 중단해도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향후 급식 중단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성 보호를 위해서다.

식재료 생산·유통 체계를 자율적 경쟁을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예산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과 성과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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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식재료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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