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교육자치 통합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절차 참여 등이 제외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 최종 목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통합 추진 과정이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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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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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 서울신문DB
도교육청은 “제안한 특별법안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은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강조했다.
최종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된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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