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폐기물 관리법’ 준수 안해”

“공공시설 ‘폐기물 관리법’ 준수 안해”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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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열 호남 음식물자원협의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비는 민간 시설의 5~10배에 달합니다.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민간 시설에 비해 너무 느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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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열 호남 음식물자원협의장
한종열 호남 음식물자원협의장
음폐수 처리비용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종열 음식물자원협회 호남협의회장은 공공시설 증설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처리 시설은 국민세금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투자가 이뤄져 예산 낭비는 물론, 민간업체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처리 시설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 운영되다 보니 원가 절감과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영세한 업체들은 허가 사항인 자원화보다 원가 절감을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적법 처리 사업장은 망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시설은 살아남는 잘못된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처리시설은 발생량보다 20%이상 초과 설비돼 있다. 그럼에도 공공처리 시설은 계속 증설되고, 바이오에너지 시설 지원 등으로 정책을 바꿔 기존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94개 공공처리 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여 자원화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로부터 감시나 제재조치는 거의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들의 감시와 해당지자체의 관리·감독 통제하에 불법이 발각되면 영업 정지나 허가취소 등 중벌을 받는다. 자원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민간업체가 우수한 실적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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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2013-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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