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체제 ‘파리협정’ 채택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출범했다.환경부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바람에 당초 예정된 종료 시한을 하루 넘겨 합의가 이뤄졌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18년 만에 출범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6개국이 참여했다.
신기후체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등을 통해 환경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국가별 기여방안(INDC)은 별도 등록부로 관리한다.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화했지만 이행에는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았다. 대신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첫 이행점검은 2023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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