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위한 조류경보 발령 올해부터 강화·개선

수질관리 위한 조류경보 발령 올해부터 강화·개선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1-11 15:47
수정 2016-0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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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비롯한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환경부의 조류경보제가 강화·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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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7월 5일 조류경보가 확대 발령된 한강을 찾아 녹조가 발생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7월 5일 조류경보가 확대 발령된 한강을 찾아 녹조가 발생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는 11일 조류경보 발령지표를 남조류 세포 수 항목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남조류 세포 수 등 두 개 항목을 지표로 삼아 두 개 지표가 동시에 2회 연속 기준을 초과할 때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클로로필-a 농도는 녹조현상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클로로필-a 농도를 경보 지표에서 제외하고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해 기준을 넘으면 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조류경보 단계별 용어도 출현알림, 조류경보, 대발생으로 구분했던 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바꿨다.

특히 낙동강을 비롯해 주요 강에서도 녹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조류경보 발령 대상에 하천을 정식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하천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조류경보 발령을 운영했다. 낙동강은 상수원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 구간과 칠곡보 구간, 창녕함안보 구간 등에 조류경보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하천이 조류경보 발령 대상에 포함되고 발령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칠서 취수장 취수원이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을 비롯해 도내 하천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원 특별단속을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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