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해지면 서울서 자동차 운전 못한다

미세먼지 심해지면 서울서 자동차 운전 못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8 14:39
수정 2016-12-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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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수도권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까지

내년부터 수도권 일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비산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조업 단축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내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630여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하게 된다.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등에서는 이미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서울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천에서 시행한바 있다.

2018년 이후에는 1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차량부제 협의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매일 오후 5시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다음날 예보 현황을 보고 이 같은 특별조치 발령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발령요건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1㎥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때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면 연 1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지만 비가 내리는 등 기상변화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으로 변경될 때는 ‘조기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날에도 발령요건이 지속될 때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도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시키고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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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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