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의료대응 지침서 2번째 발간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의료대응 지침서 2번째 발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0-12 15:35
수정 2017-10-12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놀, 벤젠 등 화학물질 대응 담아

환경부는 12일 순천향대 구미병원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응급환자 의료대응을 위한 ‘사고대비물질 응급처치 지침서Ⅱ’와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Ⅰ’를 발간했다.

응급처치 지침서는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2016년 8월 사고대비물질 97종 중 시안화수소·불산·톨루엔 등 10종에 대한 응급처지 지침서가 발간된 후 두 번째로 페놀·벤젠·염화비닐 등 10종이 추가됐다. 응급처치 매뉴얼을 비롯해 응급실 대응 리스트, 환자용 물질정보시트, 환자용 후속조치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노출평가 설문조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건강진단 등의 영향조사 방법을 수록했다. 응급처치 지침서에서 다룬 20종의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시기와 절차, 진찰·검사 항목 관련 등도 참고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우선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 누리집(gas.schehc.or.kr)에서 12일부터 그림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는 연말까지 트리클로로에탄 등 13종을 지침서에 추가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