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미세먼지 배출 정보 내년까지 DB화

모든 차량 미세먼지 배출 정보 내년까지 DB화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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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14 00:22
수정 2018-11-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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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5등급 차량은 소유주에 통보… ‘비상’ 땐 내년 2월 15일부터 운행 제한

환경부가 내년 말까지 국내에 운행 중인 전 차량(약 2300만대)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한다.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받는 5등급 차량은 이달 말까지 DB를 구축하고 결과를 다음달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등급제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종(휘발유·경유·LPG 등),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최근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이다.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형 운행 제한’이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통제하는 데 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등급의 투명성과 정확도 제고, DB 검증 등을 자문할 기술위원회를 14일 발족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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