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매우 나쁨’…미세먼지 청와대 청원 5000건 돌파

오늘도 ‘매우 나쁨’…미세먼지 청와대 청원 5000건 돌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4 11:40
수정 2019-01-14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틀째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저감조치

이미지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미세먼지 매우 나쁨…마스크 필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건수가 최근 1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14일 수도권에서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날 오후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으로 예상됐다. 오전 중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한 연무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절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년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청원이 5315건에 이르렀다.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다’, ‘미세먼지 도대체 언제 해결되나’, ‘숨막히는 국민들을 살려달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지난 13일에만 80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가 해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