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 수출됐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된 폐기물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무허가 쓰레기 수출 선적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들이 이물질과 뒤섞여 있다.
그린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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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평택세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반입된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A업체가 두 차례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폐기물 가운데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에 보관하던 물량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비용은 향후 명령을 받았던 업체 측에 청구된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인 것은 맞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지난해 7월(약 1200t)과 10월(약 5100t)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했다. 현재도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등지에 1만 2000여t의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