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단축수업 권고 가능”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단축수업 권고 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14 15:50
수정 2019-02-14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상저감조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미지 확대
‘설 명절 연휴 첫날부터 뿌옇네’
‘설 명절 연휴 첫날부터 뿌옇네’ 설 연휴 첫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로에서 마스크를 낀 시민이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중부지방 일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2019.2.2 연합뉴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

우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된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곳이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정한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한다. 또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