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버스 배출가스 집중 단속… 개선 명령 불응땐 운행정지·벌금

학원차·버스 배출가스 집중 단속… 개선 명령 불응땐 운행정지·벌금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17 22:42
수정 2019-03-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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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심 내 이동이 잦은 학원차와 버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30여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는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등을 단속해 도심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학원차와 버스 등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지자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배출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환경공단은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으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하는 원격측정기(RSD)를 투입한다. 특히 배출가스 검사 결과(양호, 보통, 불량)를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스스로 배출가스 정비를 하도록 이끈다.

배출가스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는다. 개선 명령을 받고도 차량을 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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