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남은 음식물 주는 행위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남은 음식물 주는 행위 금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5-12 14:06
수정 2019-05-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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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축 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령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주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예방 대책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들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잇따라 발병, 국내 확산이 우려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농림부와 양돈농가에서 금지를 요청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의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ASF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발병 또는 발병 우려가 있을 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성지원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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