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차에 납 기준 초과 부품…환경부 유해성 조사

국산·수입차에 납 기준 초과 부품…환경부 유해성 조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9-17 16:01
수정 2019-09-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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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시 과태료, 리콜은 불가

국내·수입 자동차 대부분이 사용하는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 17일 유해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전기소자 등 부품으로 차량통합컨트롤장치와 정전기보호 제품에 사용된다. 국내에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이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콘티넨탈이 기준 초과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부품은 2015년 형식 승인된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에도 장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10월까지 세부 차종을 파악한 뒤 연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부품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에 사용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콘티넨탈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낮고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미량(0.0003g)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환경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유해성을 검증키로 했다. 또 유해물질 기준 위반시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리콜(결함시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 함유기준 초과 부품 사용이 확인된 차량의 차주가 제조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교체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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