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 부산·강원까지 비상저감조치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 부산·강원까지 비상저감조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2-10 22:46
수정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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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대기질 ‘매우 나쁨’ 치솟아

中서 계속 유입… 오늘 9개 시·도 비상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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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하늘… 오늘은 더 숨 막힌다
잿빛 하늘… 오늘은 더 숨 막힌다 수도권과 충북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계속 유입돼 11일 오전에는 하늘이 한층 더 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10일 수도권과 충북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11일에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이틀 연속,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겨울 첫 시행이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을 받아 12일이 되어야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다. 오후 3시 기준 수도권은 매우 나쁨, 중부권은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농도는 인천 113㎍, 서울 108㎍, 경기 102㎍에 달했다. 지역별로 서울 마포 141㎍, 금천 135㎍, 인천 서구 130㎍, 경기 김포 134㎍, 시흥 127㎍, 고양 124㎍까지 상승했다. 환경부는 11일에도 9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이뤄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기질이 악화하면서 출근길 상당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목도리로 코와 입을 가리는 등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실천했다. 지난 1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중에는 주차장을 폐쇄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청은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친환경차 및 업무 관련 긴급 차량만 통행시켰다. 서울 중구청도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충북에서는 홀수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이 불허되면서 근무자와 방문객들이 주차를 못 해 허둥대기도 했다.

시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키로 했다. 총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정지하고 38기는 상한제약(80% 출력 제한)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등을 11일 입법예고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625곳)과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이 공개된다. 건설·농기계의 배출가스 기준이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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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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