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5% 과징금 부과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5% 과징금 부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1-03 13:46
수정 2020-1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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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경점죄단속법 11월 27일 시행
과징금 지자체 아닌 환경부가 직접 부과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중대 환경범죄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은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 2.5%) 이하, 5년 이내 2회 적발되면 매출액 대비 5%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및 시정과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을 연말까지 고시에서 정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범죄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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