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제품 등으로 재활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제품 등으로 재활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21 16:27
수정 2021-06-21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열분해 처리 비중 2030년까지 10%까지 확대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납사, 경유 등으로 재활용 추진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시 탄소배출권 인정 지침 개정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하고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등 재활용 촉진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1일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1만t)에서 2030년까지 10%(90만t)로 확대해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연료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해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경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반영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를 원료로 메탄올·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대전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연구시설을 방문해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가치가 높다”며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