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원스톱 처리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원스톱 처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6-22 15:26
수정 2021-06-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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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허가 의제 신설돼 내달 14일부터 환경부 접수
자동차 결함시 운행차도 교체, 환불 등 가능

다음달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에 인허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확대된다.
환경부가 연내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충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서울신문 DB
환경부가 연내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충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4일과 12월 30일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맞춰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결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을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확대된다.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 시정 불가시 환경부 장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됐다. 등록제는 허가서류 작성 부실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인적·물적 조건이 없었다.

또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 방법도 마련됐다. 사용중지 처분 대상인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국민경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연 매출액의 3600분의1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해 산정하되 통합허가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30~7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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