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충남 곡교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

7개월만에 충남 곡교천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AI 확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1-02 15:44
수정 2021-1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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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심각단계 발령

지난 3월 이후 7개월여만에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가 H5N1형 고병원성 AI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만이다. 순천만 흑두루미.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가 H5N1형 고병원성 AI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만이다. 순천만 흑두루미.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2일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가 H5N1형 고병원성 AI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AI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 및 동물원 등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생석회 살포 등 소독과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초소,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에 나선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서는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채취,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근지역 동물원 등 조류사육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하게 된다.

환경부는 “동절기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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