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21 15:57
수정 2022-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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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및 검사가 강화된다.
정부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시흥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서울신문 DB
정부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시흥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0년 9.1%에서 2020년 15.8%, 2026년 29.1%(전망치)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기설비 보급이 늘어나면서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와 안전사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검사 제도가 개편된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별 필수 안전 절차를 마련했다. 해상이나 산악지 돌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구성품 교체 시 사용전검사가 실시된다.

탐라해상풍력의 나셀 화재, 서남해해상풍력의 블레이드 결함, 양산에덴·태백풍력의 타워 붕괴 등 제품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를 고려한 대책이다. 산지·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면파괴·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기초부지 정기검사(3년)가 도입되고 검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1295t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며 기계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선 ‘사용전검사’가 이뤄진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산지·염전·간척지 구조물은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모듈 이탈과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는 2019년 26건에서 2020년 84건으로 급증했다.

중대사고 보고 대상을 현행 ‘사망 2명·부상 3명이 발생한 감전사고’에서 ‘사망 1명·부상 1명이 발생한 감전사고’로 강화했다.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75㎾ 미만 소규모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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