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주변 지원금 대폭 확대”

“지천댐 주변 지원금 대폭 확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1-16 13:13
수정 2025-01-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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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댐 건설 주변지역 정비 한도 상향
도, 지천댐 350→약 77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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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 제공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 제공


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 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350억원에서 약 77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5일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정비사업 대상 확대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총저수용량 5900㎥로 건설되는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50억원 규모에서 개정 시 최대 77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 사회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

도는 청양·부여군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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