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흑성산에 수목장이 웬말” 주민 반발

“천안 흑성산에 수목장이 웬말” 주민 반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1-13 11:32
수정 2025-1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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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목천읍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안시 목천읍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 인근에서 추진 중인 약 9만 5000평 규모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목천읍 지산리 등 5개 마을 3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언중)’ 관계자들은 13일 천안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지가 하락과 농약에 따른 식수 오염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흑성산 수목장 조성을 절대 반대한다”며 “오만한 천안시가 주민 고통을 헤아리고 적극 행정을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가 및 부동산 가치 하락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며 “수목장 부지는 채수 시설 상류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면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5개 마을 250가구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을 위협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목장이 들어서면 인도도 없는 비좁은 시골길은 폭발적 교통량 증가로 교통지옥이 뻔하다”며 “천안시가 사전에 주민과 협의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수목장 예상지 인근 우유 회사와 생수 회사도 천안시에 수목장 허가 전면 중단을 요청한 만큼, 공청회 개최와 집회 등으로 대응을 시사했다.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목천읍 지산리 5-4번지 등 10필지 31만 941㎡(약 9만 4000평) 부지에 자연장 형태 수목장 조성이 추진 중이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사업허가 신청서 접수 후 2019년과 2021년에 불허했다. 2022년 1심에서 시가 소송을 통해 이겼지만, 2023년 판결이 뒤집혔다. 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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